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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식대원의 권한 및 활동 범위
- 단체 모든 활동에 참여 가능(주 활동)- 무연고자장례식 활동, 고독사 방지를 위한 독거어르신 돌봄 활동,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 돌봄 및 재능나눔, 다문화 가족,장애인 나눔 활동, 다양한 체험활동 및 인성교육 등
2. 정식대원 신청시 유념 사항
- 정식대원회비가 계속 유지하는 한 봉사활동은 언제든 참여 가능합니다. (단 정식대원 회비 납부 해지 또는 정지시 정식대원 자격이 자동 상실 되니 유념 바랍니다.)- 후원금 자동이체는 신청한 해당월부터 시작 됩니다. (ex: 출금 일자를 매월10일로 지정하고 정식대원을 1월20일 신청하는 경우 자동이체 출금은 1월5일부터로 간주 합니다. 이 경우 1월 말 1회차 출금 됩니다.)
- 신청하신 후원금은 회원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기금과 무연고자 장례식 기금으로 쓰여집니다.
- 후원금은 연말 소득공제용 기부금 인증서로 신청 가능합니다.
- 7월1일 기준, 후원금액이 기존 대원들중 청소년 5,000원 -> 최소8,000원, 20세 이상 성인 8,000원 -> 10,000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 2개월 이상 자동이체 계좌 잔고 부족으로 정식대원비 자동이체가 되지 않은 경우 활동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시 모든 은행 가능하나, 계좌번호중 휴대폰 계좌나 주민번호 계좌는 입력 불가능 합니다.
3. 정식대원 해지(정지) 안내
- 정식대원 해지 또는 일시정지는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되지 않습니다. 해지 또는 일시정지 요청은 중앙회본부 전화문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체된 후원금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 단, 후원 신청한 날로 7일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에 한해 환불 가능합니다.
4. 부칙
- 이 약관은 2014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5. 개정
- 1차: 2015년 4월 31일- 2차: 2018년 7월 20일 (정식대원 해지에 관한 환불 정책)
- 3차: 2024년 4월 6일 (정식대원 신청시 유념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