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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수집금지 법에 따른 회원 주민번호 파기 안내
- 작성일 2014-08-06 16:43:50
- 조회 1,605
- 작성자 홍보단장박찬영
2014년 8월 7일부로 시행되는 주민번호수집금지 법에 따라
8월 6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된 기존 회원의 주민번호가 모두 파기될 예정입니다.
8월 7일부로 홈페이지에서 정식대원신청시 일체의 주민번호를 입력 받지 않으며,
규정에 의거 생년월일 여섯자리로 대체 됩니다.
주민번호 파기 관련된 문의는
중앙회 본부 전화 02-992-8904 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